집주인이 타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하네요 ㅜ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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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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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생인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잘 아시는분 조언 좀 받을 수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집주인이랑 처음에 6개월로 contract하고 만료 뒤 month to month로 별탈없이 살아왔는데요.
아무문제 없다가 갑자기 자기 친척이 들어와 살거라고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 ㅠ ㅜ.
한달뒤에 나가라고 하는데 ㅜ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또 집을 구해야 되니 지금 좀 쉽지도 않고 막막합니다.
계약서 읽어보니 At the expiration of the lease term, if the Resident holds over and the Owner accepts such holdover, the tenancy converts to a month to month tenancy which is terminable upon 30-days written notice.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게 아니고 렌트비도 잘 내고 했는데 이런이유로 그냥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잘 아시는분 조언 좀 받을 수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집주인이랑 처음에 6개월로 contract하고 만료 뒤 month to month로 별탈없이 살아왔는데요.
아무문제 없다가 갑자기 자기 친척이 들어와 살거라고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 ㅠ ㅜ.
한달뒤에 나가라고 하는데 ㅜ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또 집을 구해야 되니 지금 좀 쉽지도 않고 막막합니다.
계약서 읽어보니 At the expiration of the lease term, if the Resident holds over and the Owner accepts such holdover, the tenancy converts to a month to month tenancy which is terminable upon 30-days written notice.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게 아니고 렌트비도 잘 내고 했는데 이런이유로 그냥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04-06 22:57
주인 이라고 이유없이 터넌트를 내 보낼수는 없읍니다 하지만 자기 친척이 살거라 한다면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읍니다 만약 안나가고 버티면 60일 노티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 크레딧 기록에 법적인 퇴거를 당했다는게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에 아파트 얻을 때 힘들어 지는 약점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