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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y Public, 즉 공증 Renew를 통해 개정된 많은 것을 알게된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Notary Public은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Alex Padilla를 대신하여 문서에 사인또는 선서하시는 분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어려운 공증(이하 NP)도 가능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문서에 사인을 하실 수 없는 분(ex. 환자)의 NP(Creditable Witness)
2. Notary Public 앞에 오실 수 없는 분의 NP(Competing a Proof of Execution & Subscribing Witness)
3. 한글 문서외 영문이 아닌 문서의 NP
4.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NP
5. Will(유언장)의 NP
6. 기타 어려운 경우의 공증등
아울러, 상기 경우의 NP은 정확하고 매우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인근에 잘 알고 계신 NP를 찾으시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Notary Public은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Alex Padilla를 대신하여 문서에 사인또는 선서하시는 분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어려운 공증(이하 NP)도 가능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문서에 사인을 하실 수 없는 분(ex. 환자)의 NP(Creditable Witness)
2. Notary Public 앞에 오실 수 없는 분의 NP(Competing a Proof of Execution & Subscribing Witness)
3. 한글 문서외 영문이 아닌 문서의 NP
4.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NP
5. Will(유언장)의 NP
6. 기타 어려운 경우의 공증등
아울러, 상기 경우의 NP은 정확하고 매우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인근에 잘 알고 계신 NP를 찾으시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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